2025년 7월부터 헬스장,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주목해야 할 이번 제도!
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
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제도 개요
- 시행 시점: 2025년 7월 1일부터
-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
- 연 최대 공제액: 300만 원
- 기존 문화비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✅ 공제 대상은?
- 공제 가능: 헬스장·수영장 입장권, 월 회원권 등
- 강습 포함 이용권: PT, 수영 강습 등은 전체 금액의 50%만 인정
- 공제 불가: 운동용품, 식음료 등 부대비용
🏋️♀️ 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?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운동시설만 적용됩니다. 등록된 곳은 전국 약 1,000여 개 이상이며, 향후 약 1만 7천여 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등록 여부 확인 방법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문의: 고객센터 ☎ 1688-0700
📊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시작일 | 2025년 7월 1일 |
대상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공제율 | 이용료의 30% |
공제 한도 | 연 최대 300만 원 |
합산 공제 한도 | 문화비 포함 총 700만 원 |
공제 불가 항목 | 운동용품, 식음료, 물품 구매 등 |
확인 방법 |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|
운동도 하고,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! 이왕 운동할 거면 혜택까지 받는 똑똑한 소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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